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요소수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수입 요소수의 판로 확대로 인해 국내 요소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2021년 12월 8일부터 수입 요소수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함을 허용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수정공고 하였습니다.
(제2021-820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첨부참조)
- 2021년 12월 8일(수)부터 요소수 수입산 제품 판매 가능?
- 요소수 제품은 국내제조품이 아닌 수입산 제품만 판매 허용 (수입산 제품도 국내 제조기준 적합검사를 통과한 상품만 판매 가능)
- 구매자 1인당(1개 ID) 1일 구매가능량을 최대 20리터로 제한 (예시: 판매처는 상품등록 시 20리터 상품은 1개, 10리터 상품은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필요)
- 반드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3조2항 및 제5조에 따라 요소수의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환경부 신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